남인순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함.
2.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전후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