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 돌봄의 단기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기존 제도가 사실상 장기(최대 1년) 사용 중심이었던 한계를 보완해, 1∼2주 내외의 필요에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 허용 사유의 구체화 및 위임: 자녀의 휴원·휴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질병 치료·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단기 사용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대상 자녀 범위 명확화: 단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명확히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동일 범위에 대해 단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합니다.
4. 사용 방식의 유연성 제고: 현행 육아휴직이 최대 1년 범위에서 3회로만 나누어 사용 가능해 단기 돌봄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특정 사유에 한해 단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분할 제한으로 인한 실무상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정비: 단기 육아휴직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법률에 제19조 제6항 및 제19조의4 제1항 등 근거 규정을 신설·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 요건과 절차 마련의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연차휴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