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확대: 현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2.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권장: 근로자가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주가 설치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법안에 명시됩니다.
3. 설치 및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여 일하는 부모가 직장 내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족생활을 모두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