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2회까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돌봄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의 분할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여 근로자의 돌봄 의무와 직장 생활을 보다 더욱 양립하기 쉽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남녀 사회적 역할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더욱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