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교육을 받는 대상자로 확실히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법적인 해석의 혼란을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의 범위가 분명하도록 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