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예: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강사와 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정 취소 기준 강화: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