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실한 교육을 개선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