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방해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은근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명확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3. 육아휴직 규정 체계 정비: 육아휴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