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