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직종, 직급, 근속연수, 임금수준 등의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남녀 간의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