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된 3년 육아휴직과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3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
이 법안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