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고용비율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만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임금 격차 문제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는 남녀 관리자와 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더욱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3.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사업주 명단 공표 예외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삭제되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예외 사유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더 엄격하게 고용평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