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했습니다.
2.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모에서 조부모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