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더 알맞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심의 기관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해요.
- 여성 고용기준,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우수기업 지원 같은 주요 정책의 심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구와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기구의 역할을 다시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심의 기구를 맞춰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심의 기관 변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중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 여성 고용기준 심의 체계 조정: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구조가 양성평등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 시행계획과 이행실적 검토: 사업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이행실적 평가를 어떤 위원회에서 다룰지 바뀌어요.
- 우수기업과 공표 관련 심의 변경: 우수기업 표창·지원과 개선조치 대상의 공표 여부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 정책 연계성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목적과 심의 기관의 정책 방향을 맞춰 제도가 더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와 차별적 고용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고용 현황과 개선계획 등을 살피는 제도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의8은 이 제도의 주요 사항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고용정책심의회가 고용 관련 종합정책을 다루는 기구인 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심의 구조가 정책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성평등과 양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심의 기관을 바꿔 제도의 방향과 운영 체계를 맞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재 심의 구조의 변경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의8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 시행계획 심사, 이행실적 평가, 우수기업 표창과 지원, 공표 여부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 지금은 고용정책 전반을 다루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 판단에도 참여하는 구조예요.
- 법안은 이 심의 구조 자체를 없애기보다, 같은 정책 사항을 다른 심의 기구에서 다루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2) 양성평등위원회로 심의 기관 이동
발의안은 제17조의8에서 심의 기관으로 정한 고용정책심의회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려고 해요. 따라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양성평등 정책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기구에서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성별 고용 격차와 차별 개선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더 가까운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 다만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심의할지는 법안의 최종 문구와 관련 운영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심의 대상 사항의 연속성
현재 시행 조문에 적힌 심의 대상은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 사업주의 시행계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평가, 우수기업의 표창과 지원, 공표 여부 등이에요. 발의안은 이 사항들을 새 심의 기관에서 다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제도의 주요 심의 대상 자체를 대폭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 사업주는 여성 고용 현황과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받는 기본 구조를 계속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요.
- 달라지는 핵심은 무엇을 심의하는지보다, 그 사항을 어느 위원회가 심의하는지에 있어요.
4) 정책 책임과 심의 체계의 정합성 조정
발의 당시 설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점을 정책 구조 변경의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법안은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과 심의 기관을 양성평등 중심으로 맞춰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 개선을 더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해요.
- 담당 부처와 심의 기구의 역할이 가까워지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고용정책 전반과의 연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두 심의 체계와 관계 부처 사이의 협의 방식도 중요해져요.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고용개선 의무를 직접 추가하기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 판단을 어느 정책 기구가 맡을지 바꾸는 데 초점을 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과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심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여성 근로자와 구직자: 고용 격차 개선 정책이 양성평등 중심으로 심의되면 고용 현황을 바라보는 기준과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성평등위원회: 법안이 반영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 계획, 평가, 우수기업 지원과 공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어요.
-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 관련 부처: 기존에 맡아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 역할이 조정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 방식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정책 담당 행정기관: 심의 자료 작성, 안건 상정, 위원회 간 협의와 결과 반영 절차를 새 구조에 맞춰 정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사항의 범위가 현재 제17조의8에 열거된 항목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심의 기관 변경이 사업주의 제출 의무, 평가 기준, 공표 절차 자체를 바꾸는지 따로 살펴봐야 해요.
- 고용정책심의회와 양성평등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어느 기관의 심의를 우선할지, 관계 부처가 어떻게 조정할지 정해야 해요.
- 주무부처 이관에 따라 담당 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심의 기관 변경 뒤 여성 고용기준의 개선, 시행계획 이행, 기업 지원과 공표의 일관성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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