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증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 법률안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가정에서 자녀를 더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제 이용을 증진하고, 영아와의 애착 형성 및 성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