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1년에 한 번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2.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는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 근로자들은 종종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비상시 사업장에서의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