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가능 기간을 현재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연장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다른 돌봄 필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중 연간 최대 90일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위해 필요한 급여의 일부는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위의 제안들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족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가족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과 일터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