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합니다.
3.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