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제시된 자녀 돌봄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과 돌봄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녀간의 고용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