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아빠들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2. 휴가 청구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업주에게 알리는 절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직장문화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조성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돌봄권리 보장에 기여하려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더 공평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빠들이 출산 후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가정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책임을 지는 육아 문화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결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