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법안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에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로 포함시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양육과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