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조치의 종류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법적 불이익 조치를 추가하여, 휴가 및 휴직 사용권을 보호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상향하며, 휴가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개시되도록 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신청 기한을 12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립니다.
4. 유급 난임치료휴가 확대:
-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법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명시적 허용이 없을 시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자동 허용되도록 합니다.
- 부모가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추가로 6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 기간에 포함합니다.
7. 가족돌봄휴직 유급 보장:
-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등 휴업 시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