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모든 6일이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가 도입됩니다.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