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2. 국가는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3.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출산전후휴가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행정소송을 방지하고, 출산ㆍ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더욱 쉽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