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사업주 자체조사 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한계를 제한합니다.
3.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범위를 현행의 1천만원 미만에서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