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보장:
-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직장 복귀 지원:
- 근로자가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방지 강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 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