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와 가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2.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세제나 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3. 큰 회사(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에 대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고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직면하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나아가 '독박육아'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일상화하고, 성 평등한 직장 문화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