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여부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채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채용에서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고 남녀고용평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