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벌칙이 부과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시행 효력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