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장소 및 근무지역 명확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거나 근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 방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거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무장소와 근무지역까지 포함하여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