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함.
3.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함.
4.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예비부모에게 지원을 확대하며,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 유산ㆍ사산근로자와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