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 보호'에 국한되어 있던 법문을 '모성 및 부성 보호'로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
2.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휴가 청구 방식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절차를 간소화함.
3.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제한하고, 이를 불허하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를 포함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