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벌칙을 변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법률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을 억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