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을 기존의 3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함.
2. 휴가 기간 중 처음으로 5일은 유급휴가로 지급하도록 변경함.
3.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임.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가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가족을 계획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