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만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입양 준비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과 환경 조사를 받거나 예비부모 교육, 심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시양육허가와 육아휴직: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과정에서 예비양부모가 보다 원활하게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