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및 기간 확대
-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
-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 추가 육아휴직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한 아이당 총 4번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사용 가능.
4.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
-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대상 연령을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법안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특히 모성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며, 근로자에게 보다 여유로운 육아 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