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법률에 규정하여 예방교육의 실시 등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위탁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안녕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