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산입]: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 개선]: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