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개인사업주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비슷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고, 법안의 운영상 존재했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