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제도를 정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함.
2.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해당 휴가나 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출산, 육아,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및 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