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특례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 제14조의3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