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범위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2. 일단위 육아휴가 제도 도입:
- 근로자들이 일단위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유연하게 육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
- 한부모인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의 사용 기간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 또한, 감염병 확산 시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추가되어, 한부모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이 더 넓은 범위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단위의 육아휴가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한부모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