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성별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서는 공시됩니다.
이 법안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들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