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적인 사용자 처우 예방: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당 조력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3. 구체적인 법적 조항 추가: 법률에 이러한 조력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에서 정의로운 조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