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유급 10일을 1회 한정 나누어 사용.
- 변경: 유급 14일로 확대(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하고 2회 한정 나누어 사용 가능.
2. 난임 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간 3일 이내(유급 1일).
- 변경: 연간 7일 이내(유급 3일)로 확대.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