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에서 연간 60일로 축소하고, 이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제공되던 가족돌봄휴가(최장 연간 10일)에 대해서도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다 유연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