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하면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의 1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