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이로 인해 임신 기간 동안 남성이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및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남성도 적극적으로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