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중 유급휴가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건강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