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해 금품, 휴가 등을 차등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를 금지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조사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